질의회신 |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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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2 10:40 조회52회 댓글0건본문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2014. 12. 22. 감정평가기준팀-4304]
▣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보상할 때 자연녹지지역을 기준 하여야 하는지, 현행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기준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문에 해당 공익사업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사유가 명문으로 기재되든지, 아니면 해당 공익사업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특정한 용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용도지역의 변경사유는 도시계획관리권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