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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공원 결정․고시일과 같은 날짜에 용도지역 조정(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이 있었던 사정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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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2 10:26 조회5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2. 공원 결정․고시일과 같은 날짜에 용도지역 조정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pdf (35.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2 10:26:2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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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결정고시일과 같은 날짜에 용도지역 조정(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있었던 사정 등의 경우, 공원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변경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중토위 2019. 1. 24.]

 

재결요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 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 자료(고시공고문, 감정평가서, 이의신청서 및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이 주 거지역으로 평가보상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000000995 3121988. 1. 26. 경상남도지사가 00도시계획을 변경고시하면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고시문(경상남도 제1988-17, 1988. 1. 26.)을 살펴보면, 전체 주거지역 712,90036,400는 상업지역으로, 85,500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며, 자연녹지지역 85,50040,800에 도시계획시설인 00공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동시에 주거지역 4,500에 어린이공원 3개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고시된 바 있다.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는 가격시점(수용재결일)에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보상하여야 하나 위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보상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공원) 설치의 경우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이 건 00공원 결정고시의 경우 같은 날짜에 용도지역 조정(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이 동시에 있었던 점으로 볼 때 00공원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00공원)을 지정설치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해당 토지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 도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으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