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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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2 10:10 조회57회 댓글0건본문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의 변경
[대법원 2007. 07. 12. 선고 2006두11507]
▣ 판결요지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