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아닌 지역을 해당 공익사업을 위하여 해제대상에 포함 시킨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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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2 10:07 조회54회 댓글0건본문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아닌 지역을 해당 공익사업을 위하여 해제대상에 포함 시킨 경우는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해당된다.
[2004. 05. 11. 토관-2176]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입안시 해제요청구역내에 학교시설부지를 포함하여 입안해제 승인을 받고 도시 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경우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상 ‘당해 공익사업의 직접목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침결정에 의하여 당초 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학교시설부지로 편입시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시 이를 포함하여 해제토록 한 경우라면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