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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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2 09:55 조회56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의 사용료를 산정 할 때 공법상 제한 없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중토위 2018. 4. 12.]
▣ 재결취지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저촉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사용료 보상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고, 당해 공익사업과 병행이 가능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개별적 제한은 공법 상 제한을 받은 상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으나(2014. 3. 5. 토지정책과-1477호), 위 중토위 2018. 4. 12.자 재결에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구분지상권) 및 철 탑부지(지상권) 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한다고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