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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평가 시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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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1 17:11 조회6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30.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평가 시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pdf (28.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1 17:11:1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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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평가 시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범위

 

[대법원 1998.9.18. 선고 984498]

 

판결요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확장해석하는 이유가 사업변경내지 고의적인 사전제한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평가 시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범위는 그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이러한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