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716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20180709,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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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3:21 조회259회 댓글0건본문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20180709, 시정권고)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민원표시 2AA-1802-166206)
신 청 인 서OO
경기 OO시 OO구 OO 1XX번길 2X-1X, OO연립 X동 1XX호
피신청인 1. OO1XX-X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경기도 OO시장
주 문 피신청인 1에게 OO1XX-X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8. 7. 9.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OO1XX-X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경기 OO시 OO구 OO로1XX번길 2X-1X, OO연립 X동 1XX호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2006. 6. 19.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피신청인 1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으로 2008. 11. 3.부터 같은 달 13.까지 11일간 전출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소유자의 사정으로 일시 전출하였을 뿐 실제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왔으니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OO1XX-X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정비구역지정 주민공람·공고일(2008. 4. 10.) 이전부터 주민등록상에 등재 되어있고 현재까지 거주 중인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되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2008. 11. 14. 전입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 지급이 불가하다.
나. 피신청인 2(경기도 OO시장)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계속 거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 1이 판단할 사항이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민원 사업 구역내 이 민원 주택에 실제 거주해 왔으니,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2006. 6. 19.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여 이 민원 사업의 주민공람공고일(2008. 4. 10.) 당시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이후 신청인은 2008. 11. 3.부터 같은 달 13.까지 11일간 일시 전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인 권◆◆이 이 민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일시 전출할 것을 요청하여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권◆◆도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일시 전출한 기간 중 권◆◆이 이 민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신청인이 2008. 11. 3. 이 민원 전출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같은 달 14. 다시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이 기간 동안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이 민원 주택으로 다시 이주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민원 전출주택의 주소지는 중개인의 공인중개사사무소인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과 가족이 이 민원 전출주택으로 실제 이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도시가스요금 납부내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2006. 6. 19.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주택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소관부처(국토교통부)는 주거이전비 지급에 있어 ‘거주’와 관련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실제 거주여부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 점, ⑤ 법원도 공공요금을 납부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⑥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입자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 실제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