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430 사업지구밖 주택 매수(201804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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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3:04 조회243회 댓글0건본문
사업지구밖 주택 매수(201804 의견표명)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경기 화성시 남양읍 6ㅇㅇ-1 대 341㎡외 5필지 소유자로, 이 중 같은 리 6ㅇㅇ-1 대 341㎡(이하‘이 민원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주택(이하‘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서 조상 대대로 거주하여 왔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이 민원 대지와 접한 같은 리 6ㅇㅇ-2 전 453㎡와 같은 리 6ㅇㅇ 전 364㎡(이하‘이 민원 원토지1, 2’라 한다) 중 일부(144㎡, 295㎡)가 편입되면서 309㎡와 69㎡(이하‘이 민원 잔여지1, 2’라 한다)가 남았는데, 이 민원 주택이 이 민원 사업 부지와 접하게 되어 소음·진동 및 일조권 등 피해는 물론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주택 신축도 불가하니, 이 민원 주택과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잔여지1, 2를 매수하여 주고, 같은 리 7ㅇㅇ 임야 555㎡와 같은 리 7ㅇㅇ 전 407㎡(이하‘이 민원 원토지3, 4’라 한다)는 대부분(336㎡, 389㎡)이 편입되어 219㎡와 18㎡가 남았는데, 잔여지 면적이 작고 폭이 좁은 긴 부정형으로 경작이 불가능 하며, 선산 묘소 및 농경지로 이용하여 오던 같은 리 산1ㅇㅇ-2 임야 12,565㎡(이하‘이 민원 원토지5’라 한다)는 중앙부 1,919㎡가 편입되면서 양분되어 남은 잔여지(6,778㎡, 3,868㎡, 이하‘이 민원 잔여지5, 6’이라 한다)는 맹지가 되어 가치하락이 우려되니, 잔여지 모두를 매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대지는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여 용지경계로부터 1~5m 이격되어 있고, 공사중 또는 열차 운행 시 소음·진동의 불편함이 예상되나, 공사중에는 가설방음벽(높이6m,연장215m)설치와 건설장비 분산 투입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운영시에는 영구방음벽(높이2m,연장122m)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 민원 잔여지1, 2는 기존 진입로 이용이 가능하고 서로 연접되어 있어 잔여지 매수는 불가하다.
나. 이 민원 잔여지3, 4는 면적이 작고 부정형의 토지로 매수 예정이며, 이 민원 원토지5는 이 민원 사업으로 양분되나, 이 민원 잔여지5는 마을길과 연계하여 진출입할 수 있도록 통로박스(4m×4m)설치 및 길내기를 반영할 예정이고, 이 민원 잔여지6은 기존 진입로의 이용이 가능하여 매수는 불가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대지 및 그 지상의 주택과 이 민원 잔여지1, 2, 3, 4, 5, 6을 매수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그 외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