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1101 건축물 준공 지연에 따른 영업피해 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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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3:02 조회244회 댓글0건본문
건축물 준공 지연에 따른 영업피해 등 보상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건축물 준공 지연에 따른 영업피해 등 보상
신 청 인 오○○
피신청인 ○○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시 ○○로 349-15 대 지하에 무단으로 설치한 상수도 도수관로의 이설공사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음식점 영업피해와 토지 무단점용에 따른 토지점용료 등을 조사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시 ○○로 349-15 대 720㎡(이하 ‘이 민원토지’라 한다)에서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었는데, 음식점을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건축공사(증축허가, 2016. 8. 19.)를 시행 하던중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를 무단점용한 피신청인의 상수도 도수관로를 발견(파손)하고 이전을 요청 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상수도 도수관로 이설공사(38일 소요)로 인해 건축물준공이 지연되고 음식점 영업개시를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으니 음식점 영업피해와 상수도 도수관로 토지점용료 등을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상수도 도수관로 토지점용료, 음식점 영업피해 등의 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피해 금액을 산정할 경우 수용이 가능하다.
3. 판단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상수도 도수관로 매설을 위한 사유지 무단점용과 도수관로 이설공사로 인해 신청인의 건축공사가 지연되어 입은 영업피해 등을 보상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신청인은 당초 2016년 말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고 음식점 규모를 확장하여 2017. 1. 부터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도수관로 이전이 38일간 소요되는 동안 건축물 준공 및 영업시작이 지연되어 영업 피해가 발생한 점
2) 신청인이 건축물 증축공사 비용으로 대출한 1,400백만 원의 대출이자 중 공사중지 기간(38일)에 발생한 3,306,600원의 이자도 신청인이 납부해야 하는 점,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음식점 영업시 차량진출입에 따른 도로점용료를「도로법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연간 6,630,030원(2016년기준)를 부과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도수관로를 이전하는 38일 동안은 피신청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감면할 필요가 있는 점,
4)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에도 점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예에 따라 수도관의 지름 1.0m. 점유길이 29m, 점유기간 5년(지방재정법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적용) 등을 고려하여 토지점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점,
5) 임차인 문○○이 카페 개업을 위해 계약한 지하1층과 지하2층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음식점 영업피해, 토지점용료 등에 대한 보상액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수도 도수관로 이설공사로 인한 음식점 영업피해, 이 민원 토지 무단점용에 따른 토지점용료 등의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