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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713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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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11 조회24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713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pdf (62.7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4:11:3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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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민원표시  2CA-0000-000000,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신 청 인   ○○○

피신청인  ○○○○도시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서울 ○○○○00-5번지 소재 ○○○화훼단지 내 영업장에서 화훼업을 영위하여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신청인을 3순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신청

의 결 일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서울 ○○○○00-5번지에 소재한 ○○○화훼단지 내 영업장에서 화훼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중에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이 민원 영업에 대한 지장물 및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을 받고 이전하였음에도 생활대책기준일부터 이 민원 영업에 대한 보상계약일까지 계속 영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미비하다고 하여 신청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중 생활대책기준일(2012. 1. 4., 이 민원 사업 예정지구 열람공고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까지 영업하고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를 이 민원 사업의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영업에 대한 보상 협의계약 체결일(2014. 1. 24.)까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입증이 없어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기 곤란하다.

 

3.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영업보상을 받은 자 중 기준일(2012. 1. 4.)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까지 영업하고 협의계약(모든 토지 및 물건 포함)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를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재량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달리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라도 생활대책기준일 전부터 당해 영업장의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영업을 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기준 적용이 합리적인 지 살펴보면, 우선 생활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일 것을 전제하는데,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보상 기준인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위한 영업`에 이 민원 영업이 부합함을 피신청인이 인정하여 영업손실보상을 협의계약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대책대상자를 선정할 때 영업손실보상기준일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영업의 계속성을 다시 살펴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선행하여 이루어진 스스로의 협의계약행위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영업에 대한 허위 증빙 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생활대책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그 영업의 계속성을 살피는 경우에는 생활대책기준일이 영업손실보상기준일 보다 앞서므로 생활대책기준일부터 영업손실보상기준일 기간 중의 영업의 계속성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이에 이 민원 영업장소의 임대차계약 체결(2010. 9.)과 일반전화가입(2010. 12.)이 생활대책기준일(2012. 1. 4.) 전에 있었던 점, 생활대책기준일부터 영업손실보상기준일(2012. 7. 6.)까지 일반전화요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생활대책기준일부터 영업손실보상기준일 기간 중의 이 민원 영업의 계속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민원 영업 소재지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의 영업손실보상을 협의계약으로 받고 자진 이주하였으므로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에 따른 생활대책기준에 따라 3순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4. 결 론

그러므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