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714 하천공사 손실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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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09 조회240회 댓글0건본문
하천공사 손실보상 요구
민원표시 2BA-0000-000000, 하천공사 손실보상 요구
신 청 인 1.○○○
2.○○○
3.○○○
4.○○○
피신청인 충청○○지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지방하천(○○천)의 하천부속물 부지로 점․사용하고 있는 신청인 소유의 충청○○○○군 ○○면 ○○리 000-2 제방 1,385㎡에 대하여 하천부속물 부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의
손실을 고충민원 신청일(2017. 4. 4.)부터 역산하여 5년의 기간에 대해 손실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의 결 일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 충○ ○○군 ○○면 ○○리 000-2 토지(제방) 1,385㎡(이하 ‘이 민원토지’라 한다)는 ○○군수가 시행한 하천공사로 제방 부지가 되었음에도, 하천관리청인 피신청인은 현재까지도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1987년 수해복구공사 시행으로 제방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현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할 수는 없다. 다만, 향후 이 민원 토지에 하천공사가 시행되거나 하천보상비 재원이 확보될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3.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하천공사로 제방 부지가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군수가 시행한 ‘○○방조제 응급수해 복구공사’는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리(公利)를 증진하거나 공해(公害)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개축 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민원 토지는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로 인하여 하천부속물(제방)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피신청인도 인정하는 점, ② 이 민원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하천부속물(제방)로 이용됨에 따라, 신청인은 토지 소유자로서 이 민원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하천공사 완료일(1988. 12.)로 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제한받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1999년 이전 하천법 제74조 제1항(현행 하천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점, ③ 이 민원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부속물(제방) 부지로 편입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료 상당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소멸시효(5년) 규정이 적용되지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 ④ 신청인○○○ 및 ○○○은 이 민원 토지를 2015. 10. 26.부터 소유하였으나, 그 이전 기간(1963. 2. 14. ~ 2015. 10. 25.)에는 신청인의 각 부(父) 故○○○및 故○○○이 소유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점․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신청인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하천관리청이 이 민원 토지를 하천부속물 부지로 점․사용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