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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714 하천공사 손실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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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09 조회24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714 하천공사 손실보상 요구.pdf (60.7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4:09:3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하천공사 손실보상 요구

 

민원표시  2BA-0000-000000, 하천공사 손실보상 요구

신 청 인   1.○○○

            2.○○○

            3.○○○

            4.○○○

피신청인  충청○○지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지방하천(○○)의 하천부속물 부지로 점사용하고 있는 신청인 소유의 충청○○○○○○○○000-2 제방 1,385에 대하여 하천부속물 부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의

          손실을 고충민원 신청일(2017. 4. 4.)부터 역산하여 5년의 기간에 대해 손실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의 결 일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 충○ ○○○○○○000-2 토지(제방) 1,385(이하 이 민원토지라 한다)○○군수가 시행한 하천공사로 제방 부지가 되었음에도, 하천관리청인 피신청인은 현재까지도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1987년 수해복구공사 시행으로 제방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현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할 수는 없다. 다만, 향후 이 민원 토지에 하천공사가 시행되거나 하천보상비 재원이 확보될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3.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하천공사로 제방 부지가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군수가 시행한 ○○방조제 응급수해 복구공사는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리(公利)를 증진하거나 공해(公害)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개축 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민원 토지는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로 인하여 하천부속물(제방)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피신청인도 인정하는 점, 이 민원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하천부속물(제방)로 이용됨에 따라, 신청인은 토지 소유자로서 이 민원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하천공사 완료일(1988. 12.)로 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제한받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1999년 이전 하천법 제74조 제1(현행 하천법제76조 제1)에 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점, 이 민원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부속물(제방) 부지로 편입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료 상당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소멸시효(5) 규정이 적용되지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 신청인○○○ ○○○은 이 민원 토지를 2015. 10. 26.부터 소유하였으나, 그 이전 기간(1963. 2. 14. ~ 2015. 10. 25.)에는 신청인의 각 부() ○○○○○○이 소유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점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신청인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하천관리청이 이 민원 토지를 하천부속물 부지로 점사용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