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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714 이주자택지 공급순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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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10 조회23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714 이주자택지 공급순위 변경.pdf (48.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4:10:1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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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공급순위 변경

 

민원표시  2CA-0000-000000 이주자택지 공급순위 변경

신 청 인  ○○○

피신청인  ○○○○○○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지구 공공주택사업구역에 편입된 ○○○○○○000-12번지 소재 건물에서 소유하고 거주한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공급 

         순위를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의 결 일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000-8 소재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이 민원 건물이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한다)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고,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재결신청` 이유로 이주대책 3순위로 결정 하였는바, 신청인이 이 민원 건물에서 영위한 영업에 대해 영업손실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 수용재결에 의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 자진 이주에 협조하였으므로 순위를 변경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사업의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대상자중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대상전부를 협의양도 하고 최초 보상협의 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그 지장물 전부를 철거 가능하게 한 자는 1순위, 1순위 조건 중 9월이 되는 날까지 철거 가능하게 한 자는 2순위, 그 외의 자는 3순위로 하고 있는데, 최초 보상협의는 2010. 4. 1.인데 신청인은 수용재결하고 이 민원 건물에서 2013. 11. 21. 퇴거하여 이주대책 순위 조건에 따라 3순위로 결정된 것이다.

 

3.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아 이 민원 사업 이주대책공급 기준에 따라 3순위로 결정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의취득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법률에 의거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주대책 순위 결정도 협의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오류가 없이 정당한 보상 협의를 요건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영업손실보상 협의과정에서 영업장소 적법 미비로 영업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에서 영위한 영업손실보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신청인의 이의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11,466,300원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받게 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신청인이 이 민원건축물에서 소정 기간 내 이주하지 못하고 수용재결을 받은 것은 피신청인이 보상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영업에 대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채 협의하여 결국 정당한 보상협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대한 고려 없이 이주대책순위가 결정된다면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이 제시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도록 사실상 강요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이는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 및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롯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구합0000 판결 참조). 또한 정당하지 않은 협의보상 제의에 따른 이주지연 역시 피신청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용재결 후 이주 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순위를 결정한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순위를 변경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주자택지 공급 순위 변경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