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717 진입도로 사용동의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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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08 조회240회 댓글0건본문
진입도로 사용동의 등 요구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진입도로 사용동의 등 요구
신 청 인 신○○
피신청인 ○○도시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 ○구 ○○동 토지의 진출입로를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같은 동 881-1 답의 현황도로 54.18㎡에 대해 사용 동의를 해주거나
지적도상 도로인 같은 동 1219-1 도로의 일부를 원상 복구해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 ○○ ○구 ○○동 전 2,483㎡ 중 52㎡ 규모의 농가주택 신축을 위해 ○○시 ○구에 건축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 ○구에서 이 민원 토지에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피신청인소유 같은 동881-1 답의54.18㎡(이하 ‘현황도로’라 한다)에 대한 사용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 하였으니 피신청인은 이 현황도로에 대해 사용 동의해 주거나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었던 지적도상 도로인 1219-1 도로의 일부(이하 ‘기존도로’라 한다)를 원상 복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현황도로 일부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지구내 공동주택7 사업부지의 완충녹지 및 보도 등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 민원 토지의 농가주택 목적 건축을 위한 진입도로 사용 동의는 불가하고, 현재로서는 공동주택7 사업부지에 편입된 지적도상의 도로복구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다.
3.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 진출입 도로 설치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신청인이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수 십년 동안 이 민원 토지에 경작을 목적으로 진출입 하였고, 농가주택 건축도 신고사항으로 기존도로가 있었다면 이 민원토지에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도로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농가 주택 신축이 가능했던 점,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9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을 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기존도로를 편입시 대체 통로를 신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진출입로 설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현황도로에 대한 사용동의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녹지점용은 ‘녹지 안’에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지점용허가를 통해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현황도로는 이미 2012년부터 녹지 안에 ‘도로’로서 설치되어 장기간 이용되었고 별도의 진입도로를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점,
나)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적어도 녹지의 조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하기전까지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다) 현황도로는 피신청인이 공동주택7을 조성하면서 2012년부터 신청인이 이 민원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도로로서 1219-1 도로의 일부인 기존도로에 대한 대체 통로로 볼 수 있는 점,
라) 완충녹지 지정 이후에도 현황도로가 폐쇄되지 아니하였고, 공동주택7 조성부지 진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고, 향후 택지지구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지구내 도로와 연결하여 이용이 가능한 도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현황도로에 대한 사용 동의 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1219-1 도로의 일부인 기존도로 원상 복구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기존도로는 공동주택7 사업부지의 진입도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다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공동주택7 사업부지에 별도의 훼손이 없는 점,
라) 원상 복구 면적도34㎡ 미만으로 공동주택7 사업부지 면적 25,370㎡의 0.13%에 불과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의2 제4항제2호에 따른 “단위개발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또는 제8호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에 부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도 변경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219-1 도로의 일부인 기존도로를 복구해 달라는 요구 역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그러므로 신청인의 현황도로 사용 동의 요구 또는 기존도로 원상 복구 요구에 대한 피신청인의 불가 입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농가주택 신축 및 진입도로 목적으로 현황도로의 사용동의 또는 1219-1도로의 일부인 기존도로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6.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