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711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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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05 조회241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민원표시 2BA-0000-000000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 청 인 ○○○
피신청인 ○○○○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 공공주택사업 구역에 편입된 경기○○○○○동 000-4 소재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해외선교 파송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신청
의 결 일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예수교 장로회 서울○○회에 재직 중인 목사로서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기○○○시 ○○동 000-4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1층에서 거주하던 중 해외선교사 파송에 따라 베트남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니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주택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이나 실제 거주한 자가 아니므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기 곤란하다.
3. 판단내용
공익사업추진에 따라 주거용 건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은 당해 주거용 건물에서 기준일부터 건물이 보상될 때가지 계속 거주한 자를 요건으로 하는데, 이 민원 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2006. 1. 19.)부터 보상일(2012. 8. 23.)까지 기간 중의 신청인 출입국 기록을 보면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계속 거주하지 못한 특정한 사유가 질병 요양, 징집 입영,공무, 취학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 있어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특례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할 것 인지가 문제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 시키면서 동시에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그 부속물에 대한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 00000 판결 참조)이 있는 것이어서 이주대책의 거주요건을 살핌에 있어 공익사업의 시행 전에 당해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상실하는 생활의 근거지가 없는 것이므로 ① 공익사업의 시행 전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고, ② 특례의유형으로 부거주하여야 하며, ③ 그 부거주의 상태가 공익사업의 시행이 없었다면 다시 돌아와 거주할 수 있음을 예상 가능함이 전제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특례유형으로 `요양`, `징집 입영`, `취학`은 그 사례를 특정하기가 수월하나 `공무`와 `이에 준하는 사유`를 두고 있어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보면, ‘공무(公務)`란 `1. 여러 사람에 관련된 일 2.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로 풀이되므로 개인의 사사로운 일(私務)이 아니라면 그 유형의 범주로 보되 징집 입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④ 적극적인 개인 의사로 거주지 이전을 정하는 것이 아님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신청인은 2003. 10. 10.(주민등록 전입일)부터 해외선교활동 파송명령(2007. 2. 28.)에 따라 해외출국일인 2007. 3. 10.까지 이 민원 주택을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거주하였던 것이 주민등록으로 확인되는 점, 해외선교의 목적이 베트남 한인 목회 및 현지인 선교인바 이는 개인의 사사로운일이 아닌 여러 사람에 관련된 일로 하는 공무로 봄이 타당한 점, 위 파송은 신청인의 자유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속한 종교단체의 의사로 결정되는 점, 해외파송 중에도 일정 기간 입국 사실이 있고 신청인을 파송한○○교회가 한시적 파송임을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파송에 따른 해외거주가 항구적인 것이 아니어서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이 민원 사업이 아니었다면 이 민원 주택에서 다시 거주 할것으로 예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부거주 사유를 특례로 인정하여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