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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713 소유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요청(20170626,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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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04 조회24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713 소유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요청20170626,의견표명.pdf (80.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4:04:4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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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요청(20170626,의견표명)

 

민원표시 : 2BA-1702-102744 소유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요청

신 청 인 : 김ㅇㅇ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3차 ㅇㅇㅇ동 ㅇㅇㅇ호)

대 리 인: 법무법인 ㅇㅇ ㅇㅇㅇ변호사 (서울 ㅇㅇ구 ㅇㅇ대로 ㅇㅇㅇ, ㅇㅇㅇㅇ타워 ㅇ층)

피신청인 : 1. ㅇㅇㅇ제ㅇㅇ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2.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

주 문 : 피신청인 1에게 ㅇㅇ제ㅇㅇ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 소유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7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7. 6. 26.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54, )은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번지 일대 ㅇㅇ제ㅇㅇ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소재 대지 172, 주택 48.93(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현금청산대상자이며,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주택이 노후되어 붕괴 위험으로 대수선 공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가 공사가 완료된 후 다시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였는데,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주택에서 전출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 피신청인 1 (ㅇㅇ제ㅇㅇ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등은 당해 건축물에 구역지정공람공고일(2008. 4. 3.)부터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당해 건축물을 소유 및 실제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신청인의 경우 2011. 11. 18. ~ 2013. 10. 13. 기간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신청인 2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은 사업시행자인 해당 조합에서 지급하는 것인바, 이 민원 사업은 피신청인 1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는 피신청인 1이 판단할 사항이며, 신청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는 가능하나 피신청인 1에게 직접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3. 판단 내용

이 민원 사업 구역 안에서 주택붕괴 위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 제도 및 주거이전비 보상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고, 토지보상법 제78조 관련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인 점, 이 민원 주택은 대들보 등이 파손되어 붕괴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현장사진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안전을 위하여 이주 및 대수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2011년 이 민원 주택에서 이 민원 이주주택으로 전출하기 전에 대수선의 필요성을 피신청인 1과 상호 협의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 1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22013년 이 민원 주택의 대수선을 허가하였으며 피신청인 1 또한 사용승인에 동의한 사실, 이 민원 사업 공람공고일 이후 이 민원 주택에는 신청인 이외에 거주한 자가 없고, 이 민원 이주주택으로 전출한 기간에도 달리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한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민원 주택의 붕괴 위험이 없었다면 신청인이 굳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식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민원 이주주택으로 이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완료하고 다시 전입하여 수용재결한 2016년까지 거주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1항 단서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신청인 대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제도개선여부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6. 감사의뢰 여부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7.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해당 의견없음 소위원회 판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