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326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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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27 조회257회 댓글0건본문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민원표시 : 2AA-1605-○○○○○○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1.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시 ○○○구청장
주 문 : 피신청인 1에게 ○○ ○○○구 ○○○동 ○○○-○○ 소재 지하층(우측) 주택의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9.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 ○○○구 ○○○동 ○○○-○○ 대 112㎡ 지상의 주택(지하1층, 지상3층, 다가구주택) 지층 (우측,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서 가족(신청인의 처, 자녀 2명)과 2007. 2.부터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 민원 주택 소유자인 신청 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이 신청인의 장인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신청인과 가구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사업인정고시일(주민공람공고일, 2008. 4. 3.) 이전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임대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임차인으로서, 제출된 증빙자료로는 임대보증금 입금 사실이 불분명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나. 피신청인2(○○○○시 ○○○구청장)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나,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가족 또는 친인척 관계인 경우, 사업시행자(피신청인1)가 ‘세입자’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계약금 등의 실거래내역’을 요구하고 있어, 신청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는 피신청인1과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판단 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거주해 왔으니, 이 민원 사업 시행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1은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가 신청인과 가족관계에 있고, 임대차계약서와 전세보증금의 입금 내역이 불분명하여 주거이전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과 가족(3명)과 함께 2007. 2. 14.부터 이 민원 사업 구역 내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였고, 실제 계속 거주해 온 점, ②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으로 이사하기 전, 2004년경에 종전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2005. 8. 3. 종전 주택을 유○○에게 매도한 후에도 종전 주택에서 2007. 2.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종전 주택의 매도 당시, 유○○와 유○○은 가족(父女)관계이나, 1천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종전 주택의 소유권 이전은 증여가 아닌 매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신청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아, 유○○이 사위인 신청인을 자신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종전 주택을 유○○에게 매도할 당시, 매매가액 35백만원 중 1천만원만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이 신뢰할만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기 전 유○○과 별도의 독립된 세대(가구원 4인)를 이루고 있었고, 이 민원 주택(지하층)이 유○○이 거주하는 주택과 동일 건물이나 신청인은 지하층에 위치한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유○○은 3층에 거주하여 동일한 세대로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과금(도시가스) 공급 계약도 유○○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신청인은 유○○과 독립된 별도세대로 봄이 타당한 점, ⑥ 법원은 주거이전비가 공익사업시행 지구 안에서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금원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며,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근거가 있다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라고 판시한 점, ⑦ 주거이전비와 관련하여 소관부처(국토교통부)도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유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와 계약(소유자의 허락 등)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주택에서 2007. 2.부터 실제 계속 거주해 온 신청인(가구원 포함)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6.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7.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