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321 생활대책용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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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25 조회253회 댓글0건본문
생활대책용지 공급
민원표시 2BA-0000-000000 생활대책용지 공급
신 청 인 별지 1과 같다.
대리인 변호사 ○○○
피신청인 ○○○○○○공사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대구□△2 공공주택사업의 생활대책대상자 중 신청인을 포함하여 조합을 구성 하였으나 생활대책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조합을 구성하였음에도 생활대책용지 공급계약 체결이 어려워지는 조합이 발행하지 않도록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지침`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인들이 구성한 조합에게 대구□△2 공공주택사업 미분양용지 00-0BL을 공급해 달라는 취지
이 유
의 결 일
(별 지 1)
신 청 인
1. □○△ 대구 △△△ ○○로 0길 93, 000동 000호
2. △△○ 대구 △△△ ○○로 86, 000동 000호
3. △○□ 대구 △△△ ○○로 2724, 000동 0000호
4. □○□ 대구 △△△ ○○로 0길 9, 0000동 000호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대구□△2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따라 이민원 사업내 상업용지의 일정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상가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하도록 하고, 구성된 조합과 상가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청인들이 구성한 조합은 계약기준에 맞지 않아 계약체결을 못한다고 함은 부당하니 이 민원 사업내 미분양용지인 00-0BL(이하 `이 민원 용지`라 한다)를 공급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사업의 생활대책대상자는 조합을 구성하고, 구성된 조합원의 권리면적 합이 공급하고자 하는 용지면적의 90%가 넘는 경우만 토지공급계약이 체결됨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위 공고에 따라 신청인이 구성한 조합의 조합원 권리면적은 이 민원 미분양 용지 면적의 20%에 불과하여 조합구성 요건 미비로 생활대책용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였으며, 기 공급계약 체결한 조합과의 형평성과 사전 안내와 다른 특별공급은 특혜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3. 판단 내용
이 민원 사업에 있어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유형에 따라 일정 지분면적에 상응하는상업용지를 공급하는 생활대책계획을 수립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한 바, 이는 대법원 판시와 같이 헌법에서 정한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수용함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그 생활대책대상자에 대한 공급절차는 피신청인이 재량으로 정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공급 절차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의 생활대책대상자에 대한 공급 절차는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정한 것인데, 이 민원 지침은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구성한 조합을 통해 그 권리면적의 합이 공급하고자 하는 용지면적의 90%이상이 되도록 정한바, 이는 생활대책대상자 개인의 권리면적이 해당 사업지구내에서 마련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용지면적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것이므로 조합을 통한 계약 및 면적기준을 정한 이 민원 지침이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이 민원 지침에 따라 공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조합을 구성함에 있어 당해 사업지구내 공급신청 가능한 용지의 면적 범위에서 각각의 조합 구성이 완료되는 경우, 조합을 가입하고자 하나 가입이 곤란하고 조합을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 권리면적의 합이 공급신청 가능 용지 면적의 90%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마련하여 시행한 생활대책이 헌법에서 정한 정당보상의 범주에 속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생활책대상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대책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조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성된 조합 현황을 살피고, 조합원의 권리면적이 미달하는 조합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 구성에 일부 관여하는 지도 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의 이 민원 지침 개선을 통해 위와 같은 조합이 향후 발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세부 내용 별지 3 참고)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본다면, 신청인들이 구성한♤△조합의 조합장인 ○○○는 이 민원 사업의 생활대책안내에 따라 조합을 구성하고자 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피신청인에게 요구한 점, 그에 따라 조합원 구성 활동을 하였으나 이미 각각의 조합구성이 완료되어 가입이 어려운 자등과 조합을 구성한 점, 생활대책용지 공급안내에 따라 조합을 구성하였음에도 생활대책용지 공급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보상의 범주에서 볼 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생활대책대상자들은 이미 용지공급절차를 마친 자이므로 조합을 구성한 신청인들에게 재공급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여 다른 생활대책 대상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들이 구성한♤△조합외 △♤조합도 이 민원 용지의 공급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본다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안내에 따라 구성된 조합 중 이 민원 사업의 용지 매입신청을 거부한 조합에 대하여 1개 조합으로 하여 재량 범위내실현 가능한 공급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생활대책용지 공급과 관련한 신청은이유가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피신청인에게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조합을 구성하고도 생활대책용지공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 지 3)
□ ○○공사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지침」 개선
○○공사「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지침」제33조 개선(예시)
개정 전 | 개정 후(예시) |
제33조(공급방법) | 제33조(공급방법) |
② 생활대책용 상가부지는 공급공고 또는 개별통지 결과 공급신청 기한 내에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을 신청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의 합계가 공급신청 필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의 합계가 공급신청 필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이하 본 조에서 `면적기준`이라 한다)… |
③ 불가피한 사유로 공급신청기한 내에 조합을 구성하지 못한 자에 게도 1회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공급신청 하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인의 개인별 공급면적의 합계가 공급신청 필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지역본부장은 생활대책대상자가 구성한 조합을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조합의 면적기준이 적정한지 살펴 공급신청이 어려워지는 조합이나 생활대책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조합으로 가입을 지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역본부장의 지도에 응한 조합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
□ 조치사항
구 분 | 조치사항 | 관련법령 |
| ㅇ 선정된 생활대책대상자가 조합을 구성함에 있어 공급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공사「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지침」제33조 개선 | 자체 지침 |
□ 조치기한 : 201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