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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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7 16:12 조회47회 댓글0건본문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변경 알림(국토 해양부 토지정책과 6105, 2010.12.29 관련)
[2011. 08. 19 토지정책과-4050]
▣ 회신내용
1. 토지정책과-6105(2010.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위 호로 「산지관리법」의 임시특례 규정의 절차에 따라 “농지”로 지목변경된 토지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하고 영농손실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최근에 법제처에서, 공익사업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산지전용허가 의제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임시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재차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피보상자간 보상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의제협의가 없었다 면 「산지관리법」 임시특례규정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임야의 경우에는 이를 “농지”로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10.12.29)」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