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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구 공특법 제6조제6항)의 입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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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6 17:15 조회5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43.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구 공특법 제6조제6항의 입법 취지.pdf (33.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6 17:15:2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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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규칙24(구 공특법 제6조제6)의 입법 취지

 

[대법원 2003.06.13 선고 20023409]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6조 제6항은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나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무허가건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질변경의 주체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장기간 사용하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군부대가 1990년경 원래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영외거주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주택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1996. 9. 13.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 제4조에 기한 시설계획의 승인고시 후 수용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군부대가 형질을 변경할 당시의 이용상황인 임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