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입증책임 관련 재결례 -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6 16:32 조회56회 댓글0건본문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입증책임 관련 재결례
[중토위 2017. 8. 24.]
▣ 재결요지
000, 000이 임야를 전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0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 자료(항공사진, 현황측량성과도, 현장사진, 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서)을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 000의 토지(경기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232-5 임야 1,376㎡ 중 1,214㎡), 000의 토지(같은 리 226-8 임야 2,236㎡)는 전으로 사용된 시점이 1961. 6. 27. 이후라는 점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1966년 이전부터 전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될 뿐 이것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금회재결에서 현실이 용상황을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