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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809 구거 편입토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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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3 14:18 조회39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809 구거 편입토지 보상.pdf (336.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06-13 14:15:5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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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편입토지 보상

 

1. 신청 원인

신청인 1 온라인 지도서비스에서 ○○ ○○ ○○ ○○ 160-32 구거 1,180(이하 구거부지라 한다)에 설치된 구거 시설물(이하 이 민원 시설물이라 한다)이 신청인 1 소유인 같은 42-1 1,023(이하 민원 토지 1’이라 한다)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6. 10. 19. 경계복원측량을 결과 7 편입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청인 2 소유인 같은 11-32 임야 2,887(이하 민원 토지 2’ 한다) 신청인 3 소유인 같은 42-6 53(이하 민원 토지 3’ 이라 하고, 민원 토지 1·2·3을 합하여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일부도 이 민원 시 설물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민원 시설물은 1996○○○관리공단 ○○리조트 건설시 기존 구거를 확장하면서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이 민원 토지의 일 부를 점유하고 있는 민원 시설물을 철거해 주거나 점유 부분에 대해 보상을 달라.

 

2.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관리공단) 주장

. 피신청인은 1996년경 ○○○○○관리공단이 구거부지 위쪽에 ○○○○리조트를 건설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구거부지에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하였 으며, 오수 배출 등 이 민원 시설물의 사용자인 ○○○○관리공단이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이 민원 토지의 점유 부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관계기관(○○○○○관리공단)○○○○리조트를 19931월경부터 19966월 경 까지 건설하였는데 ○○○○리조트 공사과정에서 배수로공사를 시행하였거나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민원 시설물에 편입된 민원 토지 일부의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 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