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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809 임야도 등록 및 고속도로 편입토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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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3 14:07 조회36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809 임야도 등록 및 고속도로 편입토지 보상.pdf (305.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06-13 13:54:0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임야도 등록 및 고속도로 편입토지 보상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인 ○○ ○○○○○○○○리 산32-3 임야 1무보1)(이하 이 민원 임야라 한다)1970년 ㅇㅇ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되면서 분할 되었으나 임야도가 정리되 않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임야도를 복구해주고 매수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주장

. 피신청인 1

이 민원 임야는 현재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존재하나 임야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같은 32 분할 과정에서 임야도의 정리가 누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피신청인 1의 과실이 확인되면 등록사항정정을 통하여 임야도를 등록하여 바로잡겠다.

 

. 피신청인 2

신청인 소유 토지 중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모두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도면이 존재하지 않아 위치를 특정할 없는 민원 임야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

 

3. 판단 내용

1)  민원 임야의 임야도를 복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원 임야는 분할 당시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생성되었으나 임야도면이 생성되지 않은 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 하여 정정할 있는 , 지적도임야도 정비지침 따라 민원 임야를 임야도에 등록하고 공백 부분을 접합(정리)하여 확인한 결과 연접토지(임야)의 면적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 피신청인 1 민원 임야의 임야도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임야를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 바와 같이 같은 리 산32-1 임야의 분할 과정에서 이 민원 임야의 임야도면이 생성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2가 당시 이 민원 임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이 민원 임야는 ㅇㅇ고속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 인되는 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미지급 용지에 대해 보상을 실 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2 이 민원 임야에 대해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야의 임야도 등록과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 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 1항에 따라 피신청인 1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