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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809 잔여지 매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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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3 16:46 조회37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809 잔여지 매수.pdf (195.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06-13 13:39:0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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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로 확장공사(이하이 민원 공사 한다) 신청인의 아버지 소유이던 ○○ ○○ 27-20 163(이하 민원 한다) 일부(80.8) 편입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도로 편입면적에 대한 협의취 득 후 지분등기(80.8/163)하여 신청인의 아버지와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공유하 되었다. 또한 민원 토지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등록되어 면적이 감소(163→129.3)하여 등록사항정정 지분비율로 분할할 경우 신청인 소유 면적이 48.5(이하 민원 잔여지 한다) 불과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종래의 목적인 대지 이용하기 어려우니 신청인 지분을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제74 1항에 르면, 잔여지 매수 수용청구 기간은 해당 사업의 완료일까지인데, 민원 공사는 오래 전에 완료되어 민원 잔여지의 매수는 불가하다. 

 

3.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공사의 보상 절차가 1999년에 이루어졌고 공사가 완료된 시점도 동일한 시기이므로 민원 공유지분을 매수를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편입전 토지는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면적도 163(등록사항정정  129.3)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높았고대지로서 활용이 가능하였으나, 도로의 확장공사에 이 민원 토지의 62% 편입〚(등록사항정정 ) 80.8㎡〛되었고 잔여면적은 48.5㎡로 종전 토지의 38%  불과한 , 민원 토지 신청인 지분( 민원 잔여지)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대전시 건축 조례」로  하는 분할 금지 면적 이하인 점, 초등학교와 도시계획 도로 사이에 위치해 사유지 보다는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 피신청인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민원 잔여지의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 2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