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809 편입토지 평가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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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3 13:25 조회367회 댓글0건본문
편입토지 평가 이의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한 ○○천(소하천) 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인 ○○ ○○시 ○○면 ○○리 619-1 답 1,788㎡(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 중 같은 리 619-2 답 553㎡(이하 ‘편입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었는데, 피신청인이 편입 토지 중 4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제방’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민원 토지는 피신청인이 2012년 ○○천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민원 복구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 서 보상하지 않은 미지급용지이므로 이 민원 복구공사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인 ‘답’으로 평가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복구공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7 조에 따라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조치로써「소하천정비 법」에 따른 수해복구공사로 경미한 소하천 등의 정비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업인정 고시를 하지 않았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제방’을 ‘답’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하다.
3.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를 미지급용지로 보아 종전의 이용 상황인 ‘답’으로 평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2012년 실시한 이 민원 복구공사가 수해복구공사 여서「소하천정비법」에 따른 경미한 소하천 등의 정비이므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시행한 이 민원 복구공사는 공사 규모가 ‘L=0.25km’ 이고 공사 기간이 ‘60일간’으로 이를 재난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민원 복구공사가 공익사업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복구공사를 시행할 당시 이 민원 토지는 ‘답’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피신청인 소속 ○○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점, 이 민원 복구공사 및 이 민원 사업 모두 사업시행자가 피신 청인으로 동일한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는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제방으로 조성한 후 공익사업인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하면서는 이용 현황이 ‘제방’이라는 이유로 ‘답’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를 종전의 이용 상황인 ‘답’으로 평가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