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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628 잔여지 매수(201806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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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3:22 조회25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628 잔여지 매수201806 의견표명.pdf (53.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3:22:1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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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201806 의견표명)

 

민원번호 2ba-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1. 신청 원인

피신청인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구미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건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경북 구미시 ㅇㅇ동 1ㅇㅇ-21 503(이하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는 면적이 작고 부정형이며, 진출입이 곤란하여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니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잔여지는 면적이 330이상으로 농기계의 회전이 곤란할 만큼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고, 전체 토지의 면적 대비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25%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3.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 74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 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 법원은 잔여지의 수용 요건으로서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5.1.28. 선고 20024679 판결)하였다.

 

.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넓어 영농이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기 곤란한바, 이 민원 잔여지는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초 이 민원 잔여지는 ㅇㅇ산 진입도로와 접해 있어 자유로이 진출입할 수 있었으나, 도로와 접해 있는 토지 및 기존 진출입로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었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의 진출입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하여 4지 평면교차로가 설치될 예정이고, 교차로 및 교차로 영향권에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6조에 따라 위4지 평명교차로 인근에서는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공사로 인해 교통이 두절 되었다 할 것인 점,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300정도의 토지를 추가 매수(보상비 약150,000,000)하여야 하고,성토와 포장 및 배수로 등 별도의 공사(공사비 약100,000,000)를 시행하여야 하는바,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 설치비용(보상비와 공사비)이 이 민원 잔여지의 보상비용(225,000,000)

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설혹 진출입로를 설치한다 할지라도 구평I.C진입도로와 ㅇㅇ산공원 진입도로가 이 민원 잔여지보다 높게 건설되고, 주변 토지 또한 이 민원 잔여지보다 높게 위치해 있으므로, 이 민원 잔여지는 움푹 파인 저지대의 농지가 될 것을 보이고, 배수 불량 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배수 불량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1.5m정도를 성토해야 하고 이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민원 잔여지는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