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629 조경수 취득비 보상(201805 시정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3:21 조회250회 댓글0건본문
조경수 취득비 보상(201805 시정권고)
민원 2ba-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은 국도ㅇ호선 우리-미리 국도건설사업(왕복4차로,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이 민원 사업에 경남 ㅇㅇ시 ㅇㅇㅇㅇ구 ㅇ동 ㅇㅇ대 576㎡(이하‘이 민원 원토지1’이라 한다)의 일부63㎡(이하‘이 민원 편입토지1’이라 한다)가 편입되고 잔여지가 513㎡(이하‘이 민원 잔여지1’이라 한다)가 남게 되었으며, 인접한 토지인 같은 리 1336-1 전 1,735㎡(이하‘이 민원 원토지2’라 한다)의 일부 1,596㎡(이하‘이 민원 편입토지2’라 한다)가 편입되고 잔여지 139㎡(이하‘이 민원 잔여지2’라 한다)가 남게 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2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6. 8. 25. 신청인에게 편입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보상 하였는데, 이 민원 사업의 보상금 중 이민원 편입토지2와 이 민원 잔여지2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회향목 등 약1,749주,이하‘이 민원 조경수’라 한다)는 이전비(79,637,500원)로 보상(2015. 10. 26.) 되었으나, 이후, 문화재청의 고대(가야시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이하‘문화재발굴 조사’라 한다) 허가지역으로 결정(2017. 8. 2. ) 되어 더 이상 이 민원 조경수의 굴취하는 방식으로 이전이 불가하게 되었으므로 이 민원 조경수를 취득비로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편입토지2와 이 민원 잔여지2에 식재된 조경수에 대하여는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2015. 4. 22.), 이의재결(2016. 8. 25.)을 거쳐 신청인은 보상금을 수령(2015. 10. 26.)하였고, 신청인은 더 이상 이의재결에 불복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결의 효력은 확정된 상태이며, 이후, 이 민원 편입토지2와 이 민원 잔여지2일대가 문화재청의 문화재발굴 조사지역으로 결정(2017. 8. 2.)되었으나,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되어 피신청인이 재결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 민원 조경수에 대한 이전비를 취득비로 변경하는 보상은 불가하다.
3. 판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같은 법 시행규칙」제37조 제1항은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라고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이식적기·고손율(枯損率)및 감수율(減收率)에 관하여는 별표2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하 중략), 같은 조 제5항은 “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는이 민원 편입토지2와 이 민원 잔여지2가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발굴 조사 허가지역으로 결정되어, 이 민원 편입토지2와 이 민원 잔여지2에 식재되어 있는 이 민원 조경수의 지표면 아래를 굴취하는 방식으로 이전이 불가하게 되었으므로, 이 민원 조경수를 취득비로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조경수는 원칙상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는 이 민원 편입토지2와 이 민원 잔여지2에 식재된 이 민원 조경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2015. 4. 22.) 및 이의재결(2016. 8. 25.)을 거쳐 재결이 확정되어 피신청인이 이전비로 보상되었으나, 이후, 문화재발굴 조사지역 결정(2017. 8. 3.)으로 사정변경이 되었으며, 신청인이 이 민원 조경수 중 남은 수량에 대하여 더 이상 굴취하는 방식으로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점, ③ 이 민원 조경수 중 남은 수량에 대하여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데 대하여 신청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벌목 등을 통하여 멸실․훼손될 경우, 이 민원 사업을 원인으로 한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이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는 이 민원 편입토지2와 이 민원 잔여지2의 이 민원 조경수가 신청인의 고의․과실 없는 사정변경으로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물건의 취득비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득비로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의 시행 이후, 신청인의 고의․과실 없는 사정변경으로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물건을 취득비로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