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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723 세입자 주거이전비(20180716,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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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3:20 조회25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723 세입자 주거이전비20180716, 시정권고.pdf (68.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3:20:0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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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이전비(20180716, 시정권고)

 

세입자 주거이전비

(민원표시 2AA-1801-045482)

 

신 청 인   김OO

경기 OOOOOOOO3XX, 3XXX5XX

 

피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OOOOO(OO) 3XXX 63.88지상의 주택(지하1, 지상2) 2층에서 거주하다가 OO OX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8. 7. 16.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경기 OOO(OO) 2XXX번지 일원에 시행중인 OO OX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편입된 같은 동 3XXX 63.88상의 주택(지하1, 지상2, 연면적 122.16,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2층에서 가족(배우자, 자녀 2)2002. 9. 30.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2016. 8. 이주하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소유자인 신청외 곽□□(이하 □□이라 한다)이 신청인과 인척관계(형부)라는 이유로 유상세입자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증빙이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나, 신청인은 실제 이 민원 주택에서 전세금을 주고 거주하였으니 신청인과 가구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사업인정고시일(주민공람공고일, 2008. 1. 21.) 이전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권리자의 처제로 확인되어, 유상세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사항으로는 실질적으로 보증금이라 할 수 있는 내역을 알 수 없으며 구역 외로 이주 시 보증금에 대한 반환내역도 소명되지 못하여 주거이전비 지급이 불가하다.

 

3. 판단 내용

신청인은 곽□□ 소유인 이 민원 주택 2층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니 세입자 기준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와 인척관계(처제)이므로 유상세입자임이 입증되어야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신청인은 2002. 9. 30. 부터 가족(배우자, 자녀2)과 함께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였고, 피신청인의 거주자 현황 조사 내역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실제 이 민원 주택 2층에 계속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 2층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 민원 주택 소유자인 곽□□이 거주하였으며, □□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바로 신청인이 전입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인 곽□□과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살았던 사실이 명백해 보이는 점, 당시 전세약정기간 만료전 이사로 인해 보증금 융통에 제한이 있어 황△△가 전세보증금을 기간을 두고 김◆◆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신청인이 곽□□(◆◆)과 인척관계인 사실과황△△와 김◆◆의 금융거래 내역(금액, 일자) 등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보증금의 지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토지보상법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을 소유자와 세입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세입자(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유상세입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관부처도 주거이전비 대상인 주택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유상으로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점, 법원은 주거이전비가 공익사업시행 지구 안에서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금원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며,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근거가 있다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라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소유의 이 민원 주택 2층에 거주한 신청인에 대하여 세입자 기준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곽□□ 소유의 이 민원 주택 2층에서 실제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 시행으로 이주한 신청인에게 세입자 기준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