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608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20171218,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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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3:06 조회241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20171218, 의견표명)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민원표시 2BA-0000-000000
신 청 인 ○○◇
충○ ○○시 ○○구 ○○◇로 00길 00-00 ○○빌 000호
피신청인 한국○○◇◇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충○ ○○ ○○구 ○○동 000-00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 하던중 ○○◇□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건물보상을 받은 후 사망한 ○○○의
상속자를 확인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를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12. .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부친인 ○○○은 충○ ○○ ○○구 ○○동 000-00 소재 주택(이하‘이민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은 후 사망하였으니, 위 ○○○의 상속자에게 사망한○○○(이하 `亡○○○`이라 한다)이 취득할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가 상속되었음을 인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사업에 있어 이주대책기준일인 2005. 11. 2. 부터 이 민원 사업에 따른 최초 보상개시일인 2009. 5. 6.까지(이하 `이 민원 이주대책 기준기간`이라 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亡○○○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유는 인정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가 아닌 충○ ○○군 ○○면 ○○리 000-0 (이하 `이 민원 ○○군 주소지`라 한다)로 되어 있어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亡○○○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3. 판단 내용
이 민원 이주대책 기준기간(2005. 11. 2. ~ 2009. 5. 6.)중에 亡○○○의 주민등록상거주지는 이 민원 ○○군 주소지로 되어 있어 위 기간 중의 亡○○○의 실제 거주지를 명확히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위 기간 중亡○○○에 대한 과세관청의 2005년~2009년 세금고지서 발송지가 이 민원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 亡○○○은 2008년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시 주소지가 이 민원 주택 소재지임을 천주교 ○○교구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연합회의 회장 등으로 활동한 점, 이 민원 주택에 亡○○○의 부인 및 자녀들이 거주한 점 및 亡○○○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이 민원○○군 주소지는 별도 건물이 없는 지목이 도로인 점 등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본다면 이 민원 이주대책 기준기간(2005. 11. 2. ~2009. 5. 6.)중의 亡○○○의 생활의 근거지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로 보는 것에 대하여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인다. 이에 피신청인은 亡○○○이 이 민원 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상속자를 확인하여 이주자대책 대상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亡○○○은 이 민원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인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