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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607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결정 토지 매수 요구(20171211,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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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3:05 조회23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607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결정 토지 매수 요구20171211, 의견표명.pdf (60.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3:05:1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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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결정 토지 매수 요구(20171211, 의견표명)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결정 토지 매수 요구

민원표시   2AA-0000-000000

신 청 인   ○○○

○ ○○○○000

대리인   신청인의 부 ○○○

피신청인   충청○○ ○○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충○ ○○000-0 704를 즉시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12. .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의 충○ ○○000-0 70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도시계획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 함에 따라 신청인의 친부 망 ○○○(이하 ○○△라 한다)가 피신청인에게 매수청구를 신청하여 매수 결정된 토지로서, 피신청인의 예산 사정으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순번을 기다렸으나, 순번이 된 현재는 이 민원 토지 일대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신뢰도 회복 등을 위해서는 매수 결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상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경우 보상금액이 예산 대비 너무 많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상 이 민원 도로는 2021년 이후에나 사업계획이 있으며, 이 민원 토지 일대는 도시개발구역○○○지구 지정이 계획되어 있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예산집행상 효율적이다.

 

3. 판단내용

이 민원 토지 매수 결정에 따라 매수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신청인이 순번이 되었음에도 ○○○지구 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피신청인이 기존의 매수 결정 통지를 번복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인 점, 2) 피신청인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얘기하나, 신청인에게 보상할 토지 대금은 예산 편성 목적상 차순위 매수 대상자에게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면적 비교시 그 대상이 수 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신청인 이후의 순번을 기다리던 대기자들이므로 조기 매수의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3) 비록 피신청인이 매수 결정한 지 2년이 경과한 현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이 민원 토지 지상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나, 이 민원 도로 결정으로 인하여 2015. 3월까지 거의 17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될 만큼의 과도한 제한이 있었던 점, 4) 그 이후로도 신청인은 보상 순번이 되기까지 2년을 더 기다려 왔던 점, 5) 이 민원 토지는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대규모 공익사업 등의 변수가 없는 한 민간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6) 피신청인이 예상하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착공 시기는 ‘18. 12월로 여전히 향후 사업추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환지방식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해 주지 않는 것이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이유가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