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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201 주거이전비 미지급 이의(20180129,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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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3:03 조회24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201 주거이전비 미지급 이의20180129, 시정권고.pdf (65.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3:03:4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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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미지급 이의(20180129, 시정권고)

 

민원표시 :  2AA-1708-066416 주거이전비 미지급 이의

신 청 인 :  함ㅇㅇ(경기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ㅇ로 31x, ㅇㅇ3x단지 350x60x)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장ㅇㅇ 소유의 경기 성남시 ㅇㅇ구 ㅇㅇ1169x 주택 1층에 거주하다가 성남 ㅇㅇ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8. 1. .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0. 11. 27.부터 신청 외 장ㅇㅇ(신청인의 장모, 이하 장ㅇㅇ라 한다) 소유의 경기 성남시 ㅇㅇ구 ㅇㅇ1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정비구역 내 같은 구 ㅇㅇ동 169x 지상의 주택(지상2,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1층에서 가족(배우자, 자녀 2)과 계속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장ㅇㅇ가 신청인의 장모라는 이유로 유상 세입자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신청인과 가구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주민공람공고일, 2008. 1. 21.) 이전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임대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출된 증빙자료로는 유상세입자로 판단하기 어려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월세 입금 사실을 증빙할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3. 판단 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1층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니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가 신청인과 가족관계에 있어, 유상세입자임이 입증되어야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2000. 11. 27.부터 가족(배우자, 자녀)과 함께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였고, 실제 계속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점, 신청인은 당초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던 이 민원 주택 1층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였는데, 사위인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장ㅇㅇ와 세대를 합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에 따르면 1996. 1. 혼인하면서 독립세대를 이루었다가, 부부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장ㅇㅇ로부터 어린 자녀(당시 만 4)의 육아 도움을 받고자 이 민원 주택 1층으로 이주(전입)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신청인과 장ㅇㅇ에 대하여, 피신청인도 각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별도 세대로 이주하게 하였던 점, 토지보상법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을 소유자와 세입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세입자(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유상 세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소관부처도 주거이전비 대상인 주택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유상으로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주택은 장ㅇㅇ 단독 소유의 주택이고,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에 대하여도 신청인이 그 소유권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장ㅇㅇ 소유의 이 민원 주택 1층에 거주한 신청인에 대하여 소유자와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 1층에서 실제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였으니,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제도개선여부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6. 감사의뢰 여부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7.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해당 의견없음 소위원회 판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