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925 공익사업 일부편입 주거용 건축물 보수공사에 따른 임시 주거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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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15 조회241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 일부편입 주거용 건축물 보수공사에 따른 임시 주거비 지급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공익사업 일부편입 주거용 건축물 보수공사에 따른 임시 주거비 지급
신 청 인 1. 박○○
피신청인 ○○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제자유구역○○지구 개발사업’에 주거용 건축물 일부 편입으로 보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시 주거비를 신청인들에게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들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은‘○○경제자유구역○○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사업’이라 한다)‘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간섭지장물로 사업지구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간섭지장물 보수공사로 주거용 건축물을 일부 허물고 주거가 가능 하도록 보수하는 기간 동안 신청인들은 외부에서 숙식해야 하는 등 임시 주거비가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주거이전비 지급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이주 없이 기존 주거용 건축물을 일부 보수하여 계속 거주하는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은 곤란하다.
3. 판단내용
간섭지장물 보수공사 기간 동안 임시 주거비용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와, 관련 규정이 없어 지급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주거용 건축물이 완전 이전이 된다면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해당 될 것인바, 신청인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완전 이전이 되지 않아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및 같은 법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이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일부 편입에 따른 신청인들의 주거용 건축물 보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는 점,
2) 판례에 따르면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더라도 공공사업의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간접손실에 대해서 보상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바, 이 민원의 경우 간섭지장물 보수공사 기간도 1~2주가 소요되며 보수기간 동안 주거가 곤란하여 임시 주거지 마련에 따른 비용 발생 등 손실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고 손실액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점 위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일부 편입되는 신청인들의 주거용 건축물 보수 기간 동안 임시 주거지 마련에 따른 신청인들의 경제적손실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손실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민원 사업 관련 간섭지장물 보수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6.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