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711 영업손실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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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06 조회249회 댓글0건본문
영업손실보상 요구
민원표시 2AA-0000-000000 영업손실보상 요구
신 청 인 ○○○
피신청인 ○○광역시장
주 문 피신청인은 ○○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광역시 ○○구 ○○동 000-9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에서 부생연료유 판매업을 운영 해온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의 결 일
이 유
1. 신청 원인
○○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는○○3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도시개발사업’이라한다)에 신청인이 ○○광역시 ○○구 ○○동 000-9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민원 토지 등’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해 오던 부생연료유 판매사업장(○○에너지,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이 편입되었는데, 피신청인이 지하유류탱크만 보상 해주고 영업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니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의 대부분 및 건물은 존치결정 되었고 이 민원 토지의 일부에 매설된 유류탱크만 이 민원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잔여토지에 유류탱크를 이전하여 영업이 가능하고, 2015. 10. 10. 이 민원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소유자로부터 이 민원 토지 등에 대한 명도 요청이 있었고 이 민원 사업장시설물(유류탱크) 이전 사유가 이 민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만료에 따른 것으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에 따라 영업손실보상 요건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및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신청인의 경우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장소에서 사업자등록 및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고일정기간 영업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민원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이 존치결정 되었고 유류탱크 일부만이 이 민원 도시개발사업에 편입 되었기 때문에 잔여토지로 유류탱크를 이전하여 영업이 가능하고, 이 민원 사업장의 유류탱크 이전 사유가 2015. 10. 10. 이 민원 토지 등의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것이지 이 민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납세사실증명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 10. 23. 이전인 2005. 11. 23.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 10월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2005. 11. 16. 석유판매업 등록, 2005. 11. 11. 위험물 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교부를 하고 이 민원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해 오다가 이 민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 민원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고, 또한 신청인은 2005. 11. 2.부터 2015. 10. 10.까지 이 민원 사업장의 소유자○○○, ○○○,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2015. 9. 9. 및 2016. 1. 28.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불법점유인 명도에 관한 건(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가 있었지만2016. 5. 31. 신청인과 소유자○○○이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신청인이2016. 6. 5. 까지 이 민원 토지등에 대해 임대기간 연장 없이 즉시 소유자○○○에게 명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2015. 10. 10. 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 피신청인은이 민원 사업장의 일부인 유류탱크만 편입되었고 잔여토지에 유류탱크를 이전하여 영업이 가능 하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민원 영업의 특성상 유류탱크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지장물조사서에 따르면 이 민원 유류탱크(40,000리터)는 이 민원 영업장의 유일한 유류탱크로 보이는 바, 영업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영업손실보상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토지보상법 제77조1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라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