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8 10:38 조회49회 댓글0건본문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중토위 2013. 3. 22.]
▣ 재결요지
000이 편입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평가함은 부당하니 이를 정상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원재결은, 000의 토지(같은 동 △△△ 전 119㎡와 ▽▽▽ 대 87㎡, 이하에서 ‘이 건 토지’라 한 다)는 인근 지역의 주요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부분으로서 이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자료(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면,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000은 경기 □□시 △△동 ▽▽▽번지 일대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인근의 토지(△△동 ▽▽▽ 전 1,193㎡)를 매입하였고 매입토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이 건 토지’)를 건물의 ‘진출입로’로 개설할 목적으로 설계하여 2009. 9. 21.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부지조성단계에서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건축이 중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만약, 이 건 공익사업으로 인한 건축중단없이 건축이 완공되었다면 ‘이 건 토지’는 건축물부지의 가치증진에 기여하게 되므로 명백하게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은 건축이 완공에 이르지 못한 채 이 건 공익사업시행을 원인으로 중지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전’과 ‘대’로 평가․보 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