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미지급용지의 보상주체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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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8 09:48 조회49회 댓글0건본문
미지급용지의 보상주체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2005. 10. 05. 토지정책팀-555]
▣ 질의요지
편입 토지는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에 의하여 매입한 토지로서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가 달라도 미불용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하므로 토지소유권 변동이 미불용지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며, 그 밖에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