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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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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7 17:29 조회4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51.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pdf (31.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7 17:29:3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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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08. 19. 선고 201033866]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도로의 부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도승낙서 등을 교부받는 등 매수절차를 진행하였음이 인정되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위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에 의하여 위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의 후속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