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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현실적 이용상황이 변경됨으로써 토지가격이 상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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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7 17:04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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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현실적 이용상황이 변경됨으로써 토지가격이 상승한 경우 에는 미지급용지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4833]

 

판시사항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공공사업의 부지로 취득하지도 못한 단계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이용상황을 변경시킴으로써 거래가격이 상승된 토지의 경우에도 위 “1.”항의 법조항 소정의 미보 상용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직 공공사업의 부지로 취득하지도 못한 단계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변경시킴으로써, 오히려 토지의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까지 위 “1.”항의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미보상용지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