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미지급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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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7 16:49 조회54회 댓글0건본문
미지급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토위 2017. 6. 22.]
▣ 재결요지
000, 000가 도로로 평가된 부분을 미지급용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사실상의 사도는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 공고한 도로,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라고 되어 있고,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은 “미지급용지로 인정되려면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은 적어도 당해 부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하고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 미보상용지 회신공문, 항공사진, 현황측량성과도,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 과, 000의 토지(경기 00시 00구 00동 735 전/도 150㎡, 같은 동 736-6 과/도 61㎡, 같은 동 736-8 임/도 196㎡), 000의 토지(같은 동 726-15 도/도 71㎡ 및 같은 동 726-5 전/도 46㎡)는 종전에 시행 된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 확인되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