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220 잔여지 매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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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2:12 조회237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매수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OOO 과수원 1,765㎡, 같은 리 OOO 전 11,174㎡, 같은 리 OOO 과수원 324㎡(이하 각 ‘이 민원 원토지 1, 2, 3’라 한다)에 사과 과수원(이하 ‘이 민원 과수원‘이라 한다)을 20년째 운영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1,014㎡, 3,354㎡, 223㎡가 각 편입되고 같은 리 OOO 과수원 751㎡, 같은 리 OOO 전 7,743㎡, 같은 리 OOO 전 77㎡, 같은 리 OOO 과수원 101㎡ (이하 각 ‘이 민원 잔여지1, 2, 3, 4‘라 한다)가 잔여지로 남았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3, 4는 매수해 주고, 이 민원 잔여지1은 매수불가하다 하는데 이 민원 잔여지1은 이 민원 도로로 인하여 본 과수원과 떨어져 통로박스를 통하나 이동이 쉽지 않고 기존 관정, 급수배관 등의 이용이 불가하여 과수원 운영이 어려우니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전체 토지 13,263㎡ 중 4,591㎡가 편입되어 편입비율이 34.6%로 적고, 이 민원 잔여지1은 진출입이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어 기계영농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잔여지 매수는 불가하다. 그러나, 이 민원 잔여지1은 당초 같은 리 OOO에서 관수시설을 이용하여 용수를 공급 받았으나,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관수 시설이 차단되어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으며, 별도의 용수공급 계획은 없다.
3.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1은 이 민원 도로로 인하여 본 과수원과 떨어져 통로박스를 통하나 이동이 쉽지 않고 기존 관정, 급수배관 등의 이용이 불가하여 과수원 운영이 어려우니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가 전체면적 대비 64%이나 도로로 양분되어 잔여지의 대부분인 58.4%(7,743㎡)가 이 민원 도로 북측에 있는 이 민원 잔여지2에 남고, 남측에 남은 이 민원 잔여지1은 5.6%(751㎡)에 불과한 점, ② 이 민원 잔여지1은 당초 이 민원 잔여지2에 있는 관수시설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 왔으나, 이 민원 도로로 단절되어 이용이 불가한 점, ③ 피신청인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도로 사업으로 관수시설이 차단되어 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으나, 별도의 용수공급 계획이 없는 점, ④ 이에 따라, 이 민원 잔여지1은 용수 공급이 되지 않아 종래의 목적인 과수원으로 사용이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잔여지1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1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