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220 사업지구 밖 토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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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2:11 조회241회 댓글0건본문
사업지구 밖 토지 매수
1. 신청취지
신청인은 OOO 227㎡(이하 ‘이 민원 토지1’라 한다), 그리고 이 민원 토지1과 인접한 같은 리 OOO 대 112㎡(이하 ‘이 민원 토지2’라 한다) 및 같은 리 OOO 전 136㎡(이하 ‘이 민원 토지3’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신청인의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은 이 민원 토지1,2,3을 부분적으로 점유하여 건축되어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한 상주-영덕고속도로 상주-안동구간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라 한다)로 이 민원 토지2 중 4㎡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과 함께 이 민원 토지2,3을 매수 하였다.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토지1,2,3에 걸쳐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원 토지1도 당연히 매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누락이 되었다. 더욱이 이 민원 토지1은 면적이 협소하고 거주지와는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경작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 민원 토지1을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등의 매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하여야 하나, 이 민원 사업이 이미 완료 되었고 이 민원 토지는 사업시행 구역에 직접 편입된 토지가 아니며,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농지)을 다할 수 없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매수는 불가하다. 또한, 실제 편입은 4㎡ 이나 이 민원 주택이 용지경계 인근에 위치한 관계로 이 민원 주택까지 매수 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상주-영덕고속도로 상주-안동구간 건설공사로, 2010. 5. 11. 도로구역 결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82호)되었고, 사업기간은 2010. 5.부터 2016. 12. 31.까지이며, 총 연장은 56.8㎞이다.
나. 이 민원 사업 시행 당시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토지1,2,3을 부분적으로 점유하여 건축되어 있었으며,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2의 실제 편입 면적이 4㎡에 불과함에도 이 민원 주택이 용지경계에 인접해 있다는 사유로 2012. 10. 11. 이 민원 주택과 함께 이 민원 토지2,3을 매수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9. 6. 20.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시, 이 민원 주택에는 모친이 거주하면서 이 민원 토지1,2,3을 관리 하였는데,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주택이 매각되어 부득이 모친의 거주지를 신청인의 거주지(OOO)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 민원 토지1의 관리를 위해 거주지에서 왕복 약 155㎞를 이동(약 2시간 20분 소요)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이 민원 토지1의 면적이 협소하여 농기계를 활용한 영농 작업이 불가하고, 매매를 하려고 해도 면적이 작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1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토지1,2,3을 부분적으로 점유하여 건축되어 있었고,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면적이 4㎡에 불과함에도 이 민원 주택이 용지경계 인근에 위치 해 있다는 사유로 이 민원 주택과 이 민원 토지2,3은 매수를 하면서 이 민원 토지2,3과 같이 이 민원 주택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이 민원 토지1을 매수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이 민원 주택이 매각되어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며 이 민원 토지1,2.3을 관리하던 모친이 거주지를 신청인의 거주지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 민원 토지1의 관리를 위해 거주지에서 왕복 약 155㎞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어 실질적인 영농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토지1의 면적이 작아 활용가치를 크게 기대할 수 없어 매매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1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1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