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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90607 주택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지급(20190107,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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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2:08 조회24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90607 주택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지급20190107, 시정권고.pdf (66.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2:08:5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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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지급(20190107, 시정권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XX. XX. XX.부터 신청 외 김□□(신청인의 아버지, 이하 □□라 한다) 소유의 경기 OOOOOX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같은 구 OOOOO지상의 주택(지하1, 지상3층 주택이다.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2층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 민원 주택이 신청인의 아버지 소유라는 이유로 유상 세입자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는 부당하다. 이 민원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신청인과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3)에 대해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 소유자의 아들로 확인되어, 유상세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보증금 입금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을 실질적인 유상세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이전비 지급이 불가하며, 향후 김□□의 주거이전비 신청 시 신청인과 그 세대원에 대하여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3. 판단 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1층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니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가 신청인과 가족관계에 있어, 유상세입자임이 입증되어야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2003. 12. 16.부터 실제로 이 민원 주택에서 김□□와 세대 분가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점,

신청인과 김□□는 각기 층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여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살았으며, 피신청인도 거주자 현황조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토지보상법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을 소유자와 세입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세입자(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유상 세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소관부처(국토교통부)도 주거이전비 대상인 주택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유상으로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대법원은 주거이전비가 공익사업시행 지구 안에서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금원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며,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근거가 있다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라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김□□ 소유의 이 민원 주택 2층에서 거주한 신청인에 대하여 소유자와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유상 세입자 입증을 요구하며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 X층에서 실제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였으니,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