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90117 주택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지급(20181203,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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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2:06 조회244회 댓글0건본문
주택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지급(20181203, 시정권고)
1. 신청 원인
신청인(4X세, X)은 2005. 9. 6.부터 신청 외 안■■(신청인의 아버지, 이하 ‘안■■’이라 한다) 소유의 경기 OO시 OO구 OO1XX-X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같은 구 OO로8X번길 2X 지상 주택(지상2층,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의 1층에서 가족(자녀 2명)과 함께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가 신청인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유상 세입자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신청인과 가구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주민공람공고일, 2008. 6. 2.) 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임대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출된 증빙자료로는 유상세입자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안■■에게는 향후 주거이전비 신청시 그 신청인과 그 세대원에 대하여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3. 판단 내용
이 민원 주택 1층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니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가 신청인과 가족관계에 있어 유상 세입자임이 입증되어야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2005. 9. 6.부터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였고, 실제 이 민원 주택 1층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점, ② 이 민원 주택의 공과금(전기요금 등) 납부내역 등을 볼 때, 신청인은 안■■과 실질적으로 주거를 달리하여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입주할 때 8천만 원을 안■■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 확인이 어려우나, 토지보상법은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세입자(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유상 세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소관부처도 주거이전비 대상인 주택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유상으로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④ 대법원은 주거이전비가 공익사업시행 지구 안에서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금원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며,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근거가 있다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라고 판시한 점, ⑤ 이 민원 주택은 안■■ 단독 소유의 주택이고,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에 대하여도 신청인이 그 소유권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안■■ 소유의 이 민원 주택 1층에 거주한 신청인에 대하여 소유자와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세입자로 인정하지 않고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 1층에서 실제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였으니,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