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81015 잔여지내 공장 지장물 및 사업지구 밖 시설물 이전비용 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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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2:04 조회246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내 공장 지장물 및 사업지구 밖 시설물 이전비용 등 보상, 의견표명
○ 신청취지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같은 리 ○○○ 944㎡, ○○○-○ 2,982㎡, ○○○-○ 12㎡, ○○○ 273㎡, ○○○-○ 17㎡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
○ 신청 원인
신청인은 ○○도 ○○시 ○○면 ○○리 ○○○, ○○○-○, ○○○-○, ○○○-○, ○○○-○, ○○○, ○○○-○, ○○○-○ 등 총8필지 지상에 공장(이하‘제1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도로 ○○〜○○간 민간투자사업(제4공구)건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 944㎡, ○○○-○ 2,982㎡, ○○○-○ 12㎡, ○○○273㎡, ○○○-○ 17㎡의 공장용지 5필지(이하‘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를 매입해 주고, 같은 리 ○○○번지 상 공장건물(이하‘이 민원 공장’이라 한다)대한 지장물 보상과,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는 제1공장과 생산공정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임차건물(같은 리○○○-○, ○○○-○, ○○○-○번지 상 공장)(이하‘제2공장’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인정하여 이주보상을 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공사에 연접한 일단의 토지들로 편입되고 남은 면적이 4,228㎡로 비율이73%로 매우 크며, 기존에 이용하던 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고, 차량출입 및 주차공간은 편입되지 않고 남아 있어 공장 재배치 등을 통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가능 하므로 매입 불가하다.
이 민원 공장과 제2공장은 사업지구 밖에 있어 형상이 온전한 채로 남게 되고, 특히 제2공장은 임차 건물로 제1공장과 연속되는 공정으로 보기 어렵고 기자재 적치 등 창고 시설로 활용되고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등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과 영업권 이주보상은 불가하다.
○ 판단내용
1) 먼저, 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 매수요구와 이 민원 공장에 대해 지장물 보상을 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는 신청인의 제1공장 토지는 총8필지 5,780㎡ 중 3필지 1,552㎡(26.9%)가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는 4,228㎡(73.1%)로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남게 되는 점, 이 민원 잔여지가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되거나 기존의 진입도로의 선형이 변경됨이 없이 종래와 같이 진출입이 가능한 점, 이 민원 공사로 인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나면 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사용용도에 따라 활용가치가 상당해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제1공장 토지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신청인에게 제1공장의 미편입 토지 상의 시설물에 대해 이전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해주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1공장 중 지장물 보상에서 제외된 이 민원 공장에 대한 보상은 이 민원 공사의 직접적인 사업구역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결속선 기계 10대가 설비되어 있으면서 도로 접도구역 5m에 간섭받고 있는 점,이 민원 공사로 제1공장의 대부분의 공장건물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지장물 보상을 해주기로 하면서 남은 이 민원 공장만으로 독립하여 그동안의 공장운영에 맞는 종래의 목적과 본래의 기능을 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공장에 대한 지장물 보상도 포함하여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제2공장에 대한 설비 이전비용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제2공장에 설비되어 있는 철선제조라인, 전기 열처리 라인, 압연코일 생산라인이 설비되어 제1공장의 못 생산라인과 용접 철망 제조라인을 밀접하게 연계하여 지원하는 공장체계로서 제1공장 이전시 제2공장만으로는 공장운영이라는 종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 또한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잔여지 만으로 공장을 재배치하여 공장을 운영하기에는 면적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록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판시한 대법원 판례(선고 97다56150, 1999. 6. 11.)에 비추어 제2공장에 대한 설비 이전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장에 대한 지장물 보상 및 제2공장의 시설물(설비)이전 비용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의견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