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809 구거 편입토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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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3 14:18 조회398회 댓글0건본문
구거 편입토지 보상
1. 신청 원인
신청인 1은 온라인 지도서비스에서 ○○ ○○시 ○○면 ○○리 160-32 구거 1,180㎡(이하 ‘구거부지’라 한다)에 설치된 구거 시설물(이하 ‘이 민원 시설물’이라 한다)이 신청인 1 소유인 같은 리 42-1 전 1,023㎡(이하 ‘민원 토지 1’이라 한다)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6. 10. 19. 경계복원측량을 한 결과 7㎡가 편입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청인 2 소유인 같은 리 산11-32 임야 2,887㎡(이하 ‘민원 토지 2’라 한다)와 신청인 3 소유인 같은 리 42-6 답 53㎡(이하 ‘민원 토지 3’ 이라 하고, 민원 토지 1·2·3을 합하여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일부도 이 민원 시 설물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민원 시설물은 1996년 ○○○관리공단 이 ○○리조트 건설시 기존 구거를 확장하면서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이 민원 토지의 일 부를 점유하고 있는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해 주거나 점유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관리공단)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년경 ○○○○○관리공단이 구거부지 위쪽에 ○○○○리조트를 건설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구거부지에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하였 으며, 우․오수 배출 등 이 민원 시설물의 사용자인 ○○○○관리공단이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이 민원 토지의 점유 부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관계기관(○○○○○관리공단)은 ○○○○리조트를 1993년 1월경부터 1996년 6월 경 까지 건설하였는데 ○○○○리조트 공사과정에서 배수로공사를 시행하였거나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시설물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 일부의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 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