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809 임야도 등록 및 고속도로 편입토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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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3 14:07 조회361회 댓글0건본문
임야도 등록 및 고속도로 편입토지 보상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인 ○○ ○○시 ○○구 ○○면 ○○리 산32-3 임야 1무보1)(이하 ‘이 민원 임야’라 한다)는 1970년 ㅇㅇ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되면서 분할 되었으나 임야도가 정리되 지 않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임야도를 복구해주고 매수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이 민원 임야는 현재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존재하나 임야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같은 리 산32의 분할 과정에서 임야도의 정리가 누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피신청인 1의 과실이 확인되면 등록사항정정을 통하여 임야도를 등록하여 바로잡겠다.
나. 피신청인 2
신청인 소유 토지 중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모두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도면이 존재하지 않아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이 민원 임야 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
3. 판단 내용
1) 이 민원 임야의 임야도를 복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임야는 분할 당시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생성되었으나 임야도면이 생성되지 않은 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 하여 정정할 수 있는 점, 「지적도・임야도 정비지침」에 따라 이 민원 임야를 임야도에 등록하고 공백 부분을 접합(정리)하여 확인한 결과 연접토지(임야)의 면적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임야의 임야도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임야를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같은 리 산32-1 임야의 분할 과정에서 이 민원 임야의 임야도면이 생성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2가 당시 이 민원 임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이 민원 임야는 ㅇㅇ고속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 인되는 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미지급 용지에 대해 보상을 실 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2가 이 민원 임야에 대해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야의 임야도 등록과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 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