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809 잔여지 매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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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3 16:46 조회373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매수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로 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의 아버지 소유이던 ○○ ○구 ○○동 27-20 대 163㎡(이하 ‘이 민원 토 지’라 한다)의 일부(80.8㎡)가 편입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도로 편입면적에 대한 협의취 득 후 지분등기(80.8/163)하여 신청인의 아버지와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공유하 게 되었다. 또한 이 민원 토지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등록되어 면적이 감소(163㎡→129.3㎡)하여 등록사항정정 후 지분비율로 분할할 경우 신청인 소유 면적이 48.5㎡(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에 불과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 종래의 목적인 ‘대지’ 로 이용하기 어려우니 신청인 지분을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 르면,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 기간은 해당 사업의 완료일까지인데, 이 민원 공사는 오래 전에 완료되어 이 민원 잔여지의 매수는 불가하다.
3.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공사의 보상 절차가 1999년에 이루어졌고 공사가 완료된 시점도 동일한 시기이므로 민원 공유지분을 매수를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편입전 토지는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면적도 163㎡(등록사항정정 후 129.3㎡)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높았고 ‘대지’로서 활용이 가능하였으나, 도로의 확장공사에 이 민원 토지의 62%가 편입〚(등록사항정정 후) 중 80.8㎡〛되었고 잔여면적은 48.5㎡로 종전 토지의 38% 에 불과한 점, 이 민원 토지 중 신청인 지분(이 민원 잔여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및「대전시 건축 조례」로 정 하는 분할 금지 면적 이하인 점, 초등학교와 도시계획 도로 사이에 위치해 사유지 보다는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의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 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