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809 편입토지 평가 이의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809 편입토지 평가 이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3 13:25 조회36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809 편입토지 평가 이의.pdf (100.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06-13 13:25:3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편입토지 평가 이의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한 ○○(소하천) 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인 ○○ ○○ ○○ ○○ 619-1 1,788(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 중 같은 619-2 553(이하 편입 토지 한다) 편입되었는데, 피신청인이 편입 토지 4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제방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민원 토지는 피신청인이 2012○○수해복구공사(이하 이 민원 복구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 서 보상하지 않은 미지급용지이므로 이 민원 복구공사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인 으로 평가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민원 복구공사는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37 조에 따라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조치로써소하천정비 에 따른 수해복구공사로 경미한 소하천 등의 정비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업인정 고시를 하지 않았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제방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하다.

3.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를 미지급용지로 보아 종전의 이용 상황인 으로 평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2012년 실시한 이 민원 복구공사가 수해복구공사 여서소하천정비법에 따른 경미한 소하천 등의 정비이므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시행한 이 민원 복구공사는 공사 규모가 ‘L=0.25km’ 이고 공사 기간이 ‘60일간으로 이를 재난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민원 복구공사가 공익사업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복구공사를 시행할 당시 이 민원 토지는 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피신청인 소속 ○○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점, 이 민원 복구공사 및 이 민원 사업 모두 사업시행자가 피신 청인으로 동일한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는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제방으로 조성한 후 공익사업인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하면서는 이용 현황이 제방이라는 이유로 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등을 고려할 ,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를 종전의 이용 상황인 으로 평가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6 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