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809 도로편입 토지 환매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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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3 13:25 조회374회 댓글0건본문
도로편입 토지 환매요청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버지(亡 ○○○) 소유였다가 피신청인이 시행한 ‘2012년 ○○○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 ○○○ ○○○ ○○○ 6-16 도로 44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당초 이 민원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 경위 및 범위와 관계없이 대부분 같은 리 6-8 전 328㎡ 지상 ○○펜션(이하 ‘이 민원 펜션’이라 한다)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 이 민원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213㎡)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환매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취득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토지의 대부분이 아스콘 포장 및 회전 차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른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환매할 수 없다.
3.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면적을 환매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라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이고 환매 요청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 일부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청구의 요건, 즉 ‘그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법원은 협의 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를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2010. 9. 30. 선고 2010두30782 판결), 사실 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민원 업은 군도6호선의 도로 폭 협소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보행자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자 통행편익을 도모하고자 자전거 및 보도(L=2.8㎞, B=4.0m)를 신설하기 위한 사업인 점, 그런데 피신청인(건설교통과)은 당초 사업계획도에 따라 분할전 토지에서 같은 리 6-15임야 444㎡를 분할하였다가 이 민원 펜션의 진입로가 협소하다는 도급자의 현장 실정보고를 근거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안내 및 협의 없이 분할된 토지를 다시 합병하고 이 민원 토지를 분할한 점,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 444㎡ 중 144㎡만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300㎡는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한 이 민원 펜션의 진출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환매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민원 사업 시행 이전에 이 민원 펜션에서 군도6호선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가 있었으므로 대체도로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분할하여 신청인에게 환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