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607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이의(20171218,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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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3:18 조회255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이의(20171218,의견표명)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이의
민원표시 2BA-0000-000000
신 청 인 ○○○
경기도 ○○시 ○○읍 ○△○○로 00번길 00, 000호
피신청인 한국○○○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 ○○시티(○○2단계) 개발사업지구내 경기도 ○○시
○○면 ○○리 산000 제00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12. .
(별지1)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시티(□△2단계) 개발사업지구 내 경기도 ○○시 ○○면 ○○리 산000 제00호의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거주하였는데 배우자와 별도 세대(경기도 ○○시 ○○면 ○○리 000-00, 이하 ‘이 민원 건물’라 한다) 로 거주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니 구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였는지 여부, 적법한 주거용 건축에서 실제로 그 곳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계속 거주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관련 제출한 심사서류 중 배우자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세대를 따로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민원 주택을 주 주거지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이 민원 사업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은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관련 제출한 심사서류 중 신청인 배우자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세대를 따로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민원 주택을 주 주거지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이 민원 사업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이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 배우자가 거주하였다는 이 민원 건물은 18개의 방으로 구성된 민박방 형태로, 주방시설(싱크대 등)도 없이 화장실만 딸린 방(8㎡)의 구조로 되어 있어 이 민원 주택을 두고 신청인이 배우자와 이 민원 건물 방1칸에서 가정살림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이 마련한 이주자택지 대상자 선정기준일(2006. 11. 5.) 이전인 2004. 3. 3.부터 현재까지 신청인과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등재된 사실이 없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개인사정으로 별거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③ 토지보상법령상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여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근거 또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내부규정에는 소유자는 거주하지 않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만이 사업인정 등의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서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로 보고 있으나 이는 소유자가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 인정 기준이라는 점, ④ 전기요금 고객 종합정보 내역 및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에 2005. 4. 18. 이 민원 주택에 주택용 전력이 신설되어 전기요금을 신청인 명의로 납부되어 있는 점, ⑤ 2013. 10. 31.○○시장이 발급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에 이 민원 주택의 주소지에서 자동차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⑥ 또한 신청인이 영위한 고물상 영업의 고물 수집을 위해 ○○면 소재지를 방문할 시 주유하였다고 진술하며 제출한 신청인의 카드이용내역에 이 민원 주택과 불과 11km 남짓 떨어진 ○○면 소재의 ○○주유소(○○면 ○○리 000-0번지)에서 매월 1차례 이상 주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⑦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판시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이라는 이주대책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서 이주대책기준일 전후 계속해서 거주해온 바, 이 민원 주택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이주대책 시행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으니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