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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608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20171218,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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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3:06 조회24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80608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20171218, 의견표명.pdf (57.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3:06:3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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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대상자 선정(20171218, 의견표명)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민원표시  2BA-0000-000000

신 청 인  ○○◇

○ ○○○○○○◇0000-00 ○○000

 

피신청인  한국○○◇◇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충○ ○○ ○○○○000-00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 하던중 ○○◇□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건물보상을 받은 후 사망한 ○○○

          상속자를 확인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를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12. .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부친인 ○○○은 충○ ○○ ○○○○000-00 소재 주택(이하이민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은 후 사망하였으니, ○○○의 상속자에게 사망한○○○(이하 `○○○`이라 한다)이 취득할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가 상속되었음을 인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사업에 있어 이주대책기준일인 2005. 11. 2. 부터 이 민원 사업에 따른 최초 보상개시일인 2009. 5. 6.까지(이하 `이 민원 이주대책 기준기간`이라 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유는 인정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가 아닌 충○ ○○○○○○000-0 (이하 `이 민원 ○○군 주소지`라 한다)로 되어 있어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3. 판단 내용

이 민원 이주대책 기준기간(2005. 11. 2. ~ 2009. 5. 6.)중에 ○○○의 주민등록상거주지는 이 민원 ○○군 주소지로 되어 있어 위 기간 중의 ○○○의 실제 거주지를 명확히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위 기간 중○○○에 대한 과세관청의 2005~2009년 세금고지서 발송지가 이 민원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 ○○○2008년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시 주소지가 이 민원 주택 소재지임을 천주교 ○○교구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연합회의 회장 등으로 활동한 점, 이 민원 주택에 ○○○의 부인 및 자녀들이 거주한 점 및 ○○○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이 민원○○군 주소지는 별도 건물이 없는 지목이 도로인 점 등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본다면 이 민원 이주대책 기준기간(2005. 11. 2. ~2009. 5. 6.)중의 ○○○의 생활의 근거지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로 보는 것에 대하여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인다. 이에 피신청인은 ○○○이 이 민원 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상속자를 확인하여 이주자대책 대상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은 이 민원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인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