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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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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9 11:03 조회4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pdf (26.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9 11:03:2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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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제정

 

[1999. 3. 5. 등기선례 제6-254]

 

회신내용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대지에 관하여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법상 대지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변동되고 대지권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다. 따라서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그 분할된 부분을 수용하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가 됨으로 인한 건물의 표시 변경등기(대지권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이러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할된 토지에 관한 간주규약을 폐지하거나 분리처분가능 규약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